[속보]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유죄'

입력 2020-08-12 10:45   수정 2020-08-12 11:19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정기고사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서 검찰은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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