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에 따른 0.5%포인트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재해·재난시 인적, 물적 피해 및 자금경색 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2019년 강원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원을 연장하고 유예 조치해 유동성 위기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