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사 소유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해 권익위에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달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일부를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이라며 "사실상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라며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강제 수용 절차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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