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광복절 집회 강행시 주최자 등 고발…구상권도 청구"

입력 2020-08-13 11:10   수정 2020-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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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 채증 등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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