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13일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6일 오후 11시 30분경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했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실패한 뒤 경찰에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직장이 없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둘이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연남이 생활비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고 보고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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