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옥외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 제작비 등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1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광고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확정과 예산 지원 절차를 거쳐 광고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상업광고물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 등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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