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해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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