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찬가' 진혜원 검사, 사주풀이 징계소송은 패소

입력 2020-08-13 16:32   수정 2020-08-13 17:53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된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사진 가운데)가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3일 진혜원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혜원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온라인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결과를 언급하며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교체할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혜원 검사의 발언을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견책' 처분을 진혜원 검사에게 내렸다.

진혜원 검사는 해당 처분에 반발하며 같은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진혜원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현장 봉사 사진을 올리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적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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