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피해자 물색부터 유인·영상 제작까지 철저히 분담"

입력 2020-08-13 16:31   수정 2020-08-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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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13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조씨와 공범 등 총 6명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사방'은 수괴 조씨를 중심의 범죄단체로 총 38명으로 구성됐다.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조씨 등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신문 내용 가운데 성 착취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씨의 증인 신문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입게 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킨 뒤 검사, 피고인들과 변호인 등만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을 벌였다.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 등은 성범죄와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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