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3억원까지 5% 저율과세

입력 2020-08-13 17:22   수정 2020-08-14 01:06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놨다. 3억원 이하 투자금에 대한 수익에는 소득세 최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등의 세제 혜택이다. 투자금액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최대 90% 수준의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본지 7월 27일자 A1면 참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에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3억원 초과 투자금의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 수익은 투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과세 표준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수익률 4% 가정)이 발생할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면 504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뉴딜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펀드 수익률을 3%로 가정해도 세금은 378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다. 일각에서는 일반 펀드 과세와 비교해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등 ‘돈맥경화(자금경색)’의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의 27%에 해당하는 4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당내 공감대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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