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27일자 A1면 참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에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3억원 초과 투자금의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 수익은 투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과세 표준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수익률 4% 가정)이 발생할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면 504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뉴딜펀드에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펀드 수익률을 3%로 가정해도 세금은 378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다. 일각에서는 일반 펀드 과세와 비교해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등 ‘돈맥경화(자금경색)’의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의 27%에 해당하는 4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당내 공감대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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