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된 지난 2월 말~3월 이후 유급 휴직·휴업에 들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휴직 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총 7만7237곳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중 코로나19 타격이 특히 심한 항공, 관광숙박, 공연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약 8.2%인 6400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90%가 넘는 나머지 7만여 개 일반 사업장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일반 사업장 중 상당수는 지원금 중단 이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거나 심하면 감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일시휴직자는 지난달 68만5000명에 달했다.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급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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