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서 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갑질’을 하고 금품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다. 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2018년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재판에서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것”이라며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일부 ‘클리어(해결)’됐고 일부는 남았다고 통보받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사직한 것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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