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금지' 효력정지신청 기각 잇따라…강행시 불법

입력 2020-08-14 21:12   수정 2020-08-14 21:14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각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유연대 등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가운데 6건을 이날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집회들에는 서울시의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다른 3건의 집행정지 등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연대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신고한 사랑제일교회가 아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전국에서 전세버스 등으로 상경할 신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 나왔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만 18명이다. 검체 검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1800여명은 자가격리 대상이다. 교회 측은 일단 이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신도들에게는 여전히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전국 상경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회 원로라도 나서서 자제를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진보단체의 경우 15일 '8·15민족자주대회'를 열기로 한 단체들 대부분이 사전 야외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울시·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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