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유족, 가회동 관사 떠난다…사용료 내겠다고 밝혀

입력 2020-08-14 22:36   수정 2020-08-14 22:38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관사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이 이르면 다음주 관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유가족 측이 거처를 물색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 달 안에는 관사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 측에서 먼저 (공관)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시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어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공관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서 성추문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거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장 공관은 1층 집무실, 2층 주거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난 2017년 1월부터는 보증금 28억에 월세 208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내년 1월6일에 종료된다.

현재 박 전 시장 유가족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라 퇴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이 먼저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급하게 새로 머물 거처를 구해야 하는 유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세출을 막기 위해 관사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 8개월 재임 기간 동안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박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강난희 여사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다. 자신 명의 차량도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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