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필요시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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