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을 찾는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광객 한 명당 4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단체관광이 사라지면서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반 년 넘게 가동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내국인 전환과 함께 지원분야와 규모도 확대했다. 기존 숙박비만 인정하던 지원항목은 숙박 외에 차량과 우수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서행5도, 덕적군도, 자월면 소재 도서지역 숙박관광 상품은 숙박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관내 지역 상품은 차량비를 지원한다. 숙박비는 기존 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늘었다. 차량비는 45인승 기준 1대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에 선정된 인천관광 우수여행상품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기예약 할인지원 사업은 국내 여행상품을 조기예약하면 정부, 지자체가 3만~6만원까지 여행상품 가격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15만명을 지원하는 사업에 인천은 1인당 2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지원대상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최소 모객인원 기준을 없애 인원 수에 상관없이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 한 곳 당 정해놓은 최대 지원금 지원 한도도 없앴다. 또 분기별로 지급하던 인센티브 지급일정도 월 단위로 바꿔 신청 다음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은 상품운영 10일 전 인천관광공사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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