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서 돈을 받고 '보험 민원 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들 때문에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로 알려진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실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사를 형사고발했다.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착수금은 보통 10만원, 성공보수는 환급금의 10% 선을 요구한다.
이들 업체 광고에서는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의 홍보문구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 민원대행업체들은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가 없었다는 '불완전판매'를 무기로 돈을 더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의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환급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안인데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소비자 구제기관'을 표방하는 S사는 법원의 약식 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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