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광복절 집회,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사법부도 국민 안전 지켜야"

입력 2020-08-16 17:04   수정 2020-08-16 17:0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 후보는 16일 호남권 비대면 합동 연설에서 "지금 가장 힘드신 분은 국민들"이라며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지역 불균형 심화 코로나에 홍수 피해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제는 코로나 방역에 도전하는 무도한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가리지 않고 대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후보가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30명에 대해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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