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16 17:16   수정 2020-08-17 01:44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은 물론이고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도 허위 광고로 처분된다.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축소·은폐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내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가 맡은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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