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6월 23일 SK하이닉스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두 곳 등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잇단 무죄 판결에 항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넷리스트는 ITC 결정에 불복해 3주 후인 지난 4월 29일 항소했지만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기존에 ITC가 내린 ‘특허 침해 없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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