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광훈 법적 조치 취할 것…방역당국 조롱"

입력 2020-08-16 20:08   수정 2020-08-16 20:10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성북구보건소를 찾아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도 책임자인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했다"며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목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국민 걱정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대로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향해서는 "진단검사 요청과 자가격리 조치,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잘 쌓아온 코로나19 방역의 댐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산세 조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7일 광주형 일자리 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서울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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