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한 직장 후배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후배 20대인 피해 여성 B 씨를 경남 김해지 소재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B 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집으로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B 씨가 소리치고 반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바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함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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