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가 자체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반대한다’는 3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의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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