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았으나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5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당시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는 중도 보류됐다. 지난해 1월에는 감마누가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장폐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거래는 18일부터 재개된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감마누 소액주주들(7324명)은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리매매 기간 감마누의 시가총액은 약 1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93% 증발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대략 700억원으로 계산된다. 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비슷할 것이란 분석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