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첫 재판에 불참 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진우 판사)은 이날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재판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 관계자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의 불출석을 확인했고, 사유 파악에 나섰다.
법원 직원이 차명진 전 의원과 통화를 한 결과, "광복절 집회 참석으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재판부는 다소 황당한 표정으로 재판을 추후로 연기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은 가평군 청평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30분 넘게 줄을 선 후 접수하려 했더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가평군 보건소로 가라고 했다"면서 "군단위로 올라가면 혹시 얼굴 알아보고 장난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건소, 진료소 가라는 문자를 보여주며 사정도 하고 옥신각신해서 검사했다"면서 "TV에 얼굴도 나왔고 주변사람들 괜한 걱정도 하기에 할 수 없이 검사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YTN에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 데 왜 거기 갔냐며 통곡하신다"고 말했다.
또 "확진 받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거기 안갔고, 야외에선 코로나 안옮기니 걱정말라, 빨갱이 방송 거짓말 하는거 믿지 말라 했는데 계속 우신다"면서 "나쁜 놈들, 어떻게 응징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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