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거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18 13:36   수정 2020-08-18 14:43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8일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도는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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