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부 고객 탓', 공정위 칼 뽑으니 바로 '내 탓'

입력 2020-08-18 13:47   수정 2020-08-18 14:17


전기차 업체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파손이나 손해배상 등을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던 자동차 매매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코리아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 5개가 모두 자진 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겼다. 테슬라 코리아 보관소에서 차량이 고장났더라도 인도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테슬라는 기존 출고지 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이 정한 인도 장소에서 신차를 받는다면 운송비는 고객이 부담하고 테슬라는 차량을 하자없이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액수인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 시정됐다. 간접·특별 손해는 차량 매매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각종 손해를 의미한다.

이 과장은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불공정하다”면서 “테슬라 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테슬라는 차량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주문이 이뤄지는 등 최종 소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 또는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고,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담당을 정하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약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 과장은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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