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아 다음연도 보험료에 적용하는 총 재산점수는 2015년 16억977만 점에서 지난해 18억7701만 점까지 불었다. 이 기간 공단이 걷은 건보료 징수액 역시 7조3750억원에서 8조3616억원으로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자산 가치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인상에 직결되는 구조다. 통합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는 최대 13% 상승한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758만 명 가운데 259만 명(34.2%)이 공시가격이나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건보료가 오르면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출산장려금 등 수십 가지 복지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탈락하는 노인들도 생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2인가구 월 236만8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없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 25% 급등하면서 이 지역에서 2017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기간 제주대에서는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13% 줄었다. 국가장학금 대상을 선정할 때 쓰는 재산 기준에도 공시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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