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가 '혐의 없이 여당이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하는 건 불법 아니냐'는 미래통합당의 지적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입장을 바꿨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전 목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고발장 제출됐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뒤이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전광훈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윤 의원은 "법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한 건 불법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우 의원에게 체크해보겠다고 답한 것은)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보고 등을 통해 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국세청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겨냥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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