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 기지국 접속정보를 19일 방역당국에 제출한다.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전날 경찰·방역당국의 요청을 받고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던 지난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집회 장소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당시 통신3사는 1만명이 넘는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넘겼다.
해당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 등의 정보가 제출된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도 집회 참가자들을 단시간에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광화문 유동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을 써서 방역당국 추적을 따돌리자는 사전에 독려 정황도 드러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 전세버스 이용자 명단,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용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이라면 증상과 관계 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 통신자료 제출을 계기로 방역당국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따른 인권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특별시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정오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상당수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를 주도한 이 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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