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 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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