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입력 2020-08-20 11:05   수정 2020-08-20 20:1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총망라해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가칭)에도 이런 권한을 보장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두부조차 썰지 못하는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감독기구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 측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지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투기를 잡는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동산감독기구에 주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편법 증여,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 거래, 실거래 허위신고 등 다양한 실거래상 위법 및 편법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라며 "이런 조사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서 불법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허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더라도 편법 증여나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거래 등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용도로 제한될 것"이라며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해당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이나 탈법을 감시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자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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