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원 갤노트20이 단돈 6만원? 계약조건 뜯어보니…

입력 2020-08-20 11:28   수정 2020-08-20 15:37


119만9000원~145만2000원으로 출고가가 책정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정식 출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무려 95%의 할인율을 제시하는 광고가 일부 온라인 유통망에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온라인 유통망들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4개월 사용 후 제품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 대신 기기 가격을 50% 차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인 '약정할인'을 기기 값에서 빼서 계산했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갤노트20 대란', '카드 생성 및 부가서비스 가입 등이 일절 없다', '자사만의 특가 포로모션'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눈속임'에 가깝다. 겉으로 보기엔 저렴하게 기기를 구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값 주고 사는 것일 뿐더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들도 붙어있기 때문이다.

우선 '2년 사용 후 반납 프로그램'은 이동통신 3사가 진행 중인 월 7000~8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부가서비스 개념이다. 다만 일부 온라인 유통망은 24개월 후 쓰던 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를 50% 할인(노트20의 경우 59만95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자사만의 특별 프로모션인 것처럼 상담했다.

문제는 이통 3사가 내거는 약정 기간인 24개월이 아닌, 일부 온라인 유통망은 48개월 할부로 결제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기기를 미반납하면 48개월 할부이기 때문에 24개월을 사용했더라도 미반납 변납금을 추후 24개월간 내야 한다. 연 5.9%의 할부 이자 수수료를 더 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분실이나 기기 상태 불량시 반납되지 않아 추가금이 들어간다는 것도 까다롭다. 월 5000원가량의 휴대폰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반납 시 A급 상태가 아니면 최대 20만~30만원 추가금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통사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 아니라 판매점 자체 프로모션이면 2년 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점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기기 반납 시 소비자가 구매한 노트20처럼 고가의 갤럭시S시리즈나 노트 시리즈 등을 무조건 기기변경의 형태로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계속해서 고가의 폰만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 25%' 혜택을 마치 '단말기'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문제다.

모든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과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노트20의 경우 24개월간 약정할인을 선택하고 9만원짜리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로 개통하면 소비자는 매달 2만22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2년간 할인받는 금액은 총 53만4000원이다.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할인 폭은 커진다.

반면 노트20의 공시지원금은 8만~2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다만 일부 온라인 유통망은 단말기 값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 금액인 53만4000원을 기기에 적용해준다는 식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부른다.

이 같은 방식으로 119만9000원의 노트20에서 반납 프로그램으로 59만9500원, 약정할인 혜택으로 54만원 가량을 빼 6만원으로 만든 것이다. 145만2000원의 노트20 울트라도 19만원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저렴해보이는 가격이 결국은 제 값을 다 주고 사는 것일 뿐더러, '4년간의 호갱 계약'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제의 할인이나 할부 개월수를 조정해서 기기값을 깎는 방식인데도 소비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부당계약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몇 년 전부터 되풀이되는 레퍼토리"라며 "상담원이 구두로 얼마로 지원해준다는 설명에 혹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할부개월수, 할부원금 등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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