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경찰청은 러시아산 마약류를 바닷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뒤 유통한 총책 러시아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중간판매책 11명 중 카자흐스탄인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러시아인 C씨 등 나머지 판매책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D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4억원 상당의 해시시 4㎏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등 11명의 중간판매책을 통해 수도권 및 충남?전북 지역 등에 해시시 약 1.8㎏(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판매 대상자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시시 2.2㎏(시가 2억2000만원 상당)과 JWH-018(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 42.5g도 압수했다. 해시시의 경우 단일 밀반입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한 뒤 압착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다. 해시시 1㎏을 만들기 위해 대마초 30㎏이 필요하다. 해시시는 다량의 대마초를 농축시켜 제조한 만큼 대마초에 비해 작용성이 8~10배 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7개월에 걸쳐 잠복 활동, 범죄현장 및 주거지 CCTV(폐쇄형 감시카메라) 분석, 계좌 추적,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흡연자부터 중간판매책,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약, 유통, 밀수 순으로 치밀한 상향식 수사를 펼쳐 국제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주한러시아대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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