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런 추계는 “주택 실수요자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공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주장에 배치된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당시 대책에 추가했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한 추계다. 이번 세수 추계를 받아본 통합당 지도부도 “불황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도 되냐”고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서는 7·10 대책 이후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첫 번째 세금 추계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 개정으로 2주택 이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통해 납세 기준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모 봉양, 교육, 이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세금에 황당해한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 전인 2019년의 보유세 총액 6조3518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4조4000억원씩 총 22조원을 추가로 걷어가는 셈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30%(시나리오①)는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도 넣었다. 다주택자의 10%가 집을 파는 시나리오②에선 정부가 매년 거둬갈 보유세 총액이 시나리오①보다 8~10% 더 많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