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치(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뀐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해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설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3년부터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시 조례에 용도용적제를 도입, 주거와 상업·업무 등이 혼합된 주거복합 건축물을 일부 허용했다. 상가 비율에 따라 최대 540%까지 주거용 용적률 적용도 가능했다. 그러자 대구시내 149곳 아파트건설 사업장 중 56곳이 상업지역 내 위치했다. 상업지역에 고층복합건물 건축이 늘고 점차 주거지화되면서 일조·조망권 침해 민원 등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기존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시는 앞으로 상업시설 수요가 많은 곳은 고층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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