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백화점 놔두고 왜 결혼식만 제한? 예비부부 靑청원 '봇물'

입력 2020-08-21 17:09   수정 2020-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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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정부가 지난 19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에서 실내 5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은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2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성 청원글이 15개 가량 올라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나 식당, 카페, 백화점 등은 50명 이상 인파가 몰려도 정상 운영하는데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만 '실내 50인' 제한 조치를 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은 1량에 50명 넘는 사람이 타는데 그렇다고 지하철 운행을 중지할 건가"라며 "우리 모두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곳을 중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22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라 밝힌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두 번의 피해를 봤다. 금전적 피해는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루는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가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약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예식업 사업자단체다. 때문에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찮은 형편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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