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대원국제중은 2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내린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리다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될 동안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두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일반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지정취소 동의결정을 내렸으나, 두 학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이 나오자마자 서울·경기교육청은 이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괄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특성화중은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 이러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예술·체육분야 △대안학교 등으로 특성화중을 새로 정의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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