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실시

입력 2020-08-22 11:27   수정 2020-08-22 11: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수도권 등에서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거론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중단된다.

또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 경기로 열리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집단발생 지속 지역의 경우 원격수업이, 그 외 지역은 일부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교회에서는 대면예배가 금지되고 공공 분야의 근무인원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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