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즉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도 금지되고, 프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경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최근 9일간 누적 확진자가 2천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이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날 신규 확진자 332명 중 비수도권 주민이 87명(26%)에 달해 수도권발(發) 감염이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환자 발생 추세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향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거리두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다음 주에 수도권에서 시작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야 방역당국의 추적조사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핵심은 사람간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준비 상황을 고려해 26일부터 적용하는 학교는 실내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지역의 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학교도 2단계 체제에서 영향을 받는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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