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광화문 집회 격앙…'판사 새X' 언급, '박형순 금지법' 발의

입력 2020-08-23 14:09   수정 2020-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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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사진)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는 질병관리기구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면서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박 판사를 겨냥,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판사가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으로, 박 판사의 결정에 의해 광화문 집회가 가능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박 판사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하며 헌법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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