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원 임시 휴정…"전두환 재판은 24일 예정대로"

입력 2020-08-23 17:19   수정 2020-08-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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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주요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 A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로는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간의 임시 휴정을 권고했다.

다음 달 4일까지 구속이나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판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 휴정기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을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등이 예정됐었다.

각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재판 진행 상황, 예상 방청객 수 등을 고려해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 안내와 증인 등에게 소환장 송달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이다. 대신 방청석 규모를 더욱 줄이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 휴정 당시 정 교수 재판은 한 차례만 연기되고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기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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