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 13~23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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