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낙후된 구도심의 빈집을 매입하는 ‘LH 빈집 이-음(Empty-HoMe)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빈집 이-음 사업은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는 것이다. 향후 해당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게 된다.
LH는 2018년 부산과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끝난 인천 부산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0가구 안팎의 빈집을 사들인다.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과 부속 토지를 매입한다. 대지 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60㎡ 이상 빈집(단독주택 위주)이 대상이다.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먼저 매입한다.
매입 대상 여부는 지자체가 시행한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가 적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매입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우편으로만 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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