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적에…강경화 "뉴질랜드 성추행 대응 송구스럽다"

입력 2020-08-24 19:42   수정 2020-08-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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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하게 적정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한 지 한 달가량 만이다. 그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외교부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두 나라 정상통화 과정에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았고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앞으로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상대국인 뉴질랜드에 대해선 “이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한달 가까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외교부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외교부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을 무렵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질랜드인 피해 남성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조사 과정이 부당했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30일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외교관은 2017년 말 성추행 사건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일 한국으로 소환돼 본부발령(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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