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 혹은 축소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손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를 통해 제게 직접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다. 예식장은 대개 1년 전 어느 정도 보증인원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취소할 경우 보증인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되어버린다"며 "경기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예식 인원이 50명는 결혼식을 당분간 치루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예비 부부들은 예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안돼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거나 계약한 나머지 인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 예식을 강행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겠다"며 "전례없는 위기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수용한 업체는 30%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경영상황 잘 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에 따른 우리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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