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 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변기춘 전 대표이사와 김동환 전 감사 등이 다판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다판다의 주주들은 변기춘 대표에게 회사 경영실적이 나빠진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열고 변 전 대표 등을 해임했다.
당시 변 전 대표의 임기는 6개월, 김 전 감사의 임기는 2개월 정도 남아있었다. 이에 변 전 대표 등은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감사)를 해임할 때 이사(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단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전 대표와 김 전 감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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