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5년간 탈탈 턴 뒤…"증거 불충분, 무혐의"

입력 2020-08-24 14:19   수정 2020-08-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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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5년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간 공정위는 6번의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고강도 조사를 거듭해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조사 및 심의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 세 가지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거래 관련 두 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나머지 혐의인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거래 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거듭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이 회사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비싸게 지불해 한화S&C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도왔다고 봤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6차례의 현장조사 등 집중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제재를 내릴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S&C에게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보안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 관련 업무 특성상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 조건 비교 없이 맡긴 혐의는 “총수 일가나 그룹 차원의 지시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다"며 미고발 처리키로 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및 심의절차 종료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관련 업체가 31곳이고 SI 거래 특성상 고려 요소가 많아 사건 검토에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이날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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