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지난 24일 고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25일 오전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의심 증세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2∼3일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울 저동 본사 건물 15층에 위치한 최 위원장의 사무실도 방역을 실시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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