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하다 걸리면...앞으로 실직해도 못받는다

입력 2020-08-25 09:52   수정 2020-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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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2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서는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오는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법개정 취지에 맞춰 부정수급자의 추가적인 수급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을 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과거 10년 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기록이 4회이면 2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이 새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수령 중인 금액의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세법에 따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해왔으나, 수령 중인 실업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0% 이상을 낼 수도 있게해 조기 환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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